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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FAQ)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대책FAQ

     


     

     

    1.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현재까지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 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 최근 금리 인하 및 토지거래허가제 해제('25.2.12~3.23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융당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합니다 (예: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합니다 (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 의무,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여신 한도를 두어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 이러한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을 병행했습니다.

     

     

    3. 수요 관리 외 안정적 주택 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인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 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4. 규제지역이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가요?

    정부는 주택 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5. 경상 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 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가요?

    명목 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 관리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6. 총량 관리 목표 초과 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건가요?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대출 취급 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기산일입니다. 위반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8.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나요?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 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대출금의 증액 없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 대환 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9. 자율 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나요?

    금융회사별 여신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자율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 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며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10. 각 조치별 경과 규정은 무엇인가요?

    • 공통 경과 규정: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공통 적용).
    •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경과 규정: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전세대출 경과 규정: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 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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