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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알고 계약하는 게 좋다

by 부자대유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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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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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하자'입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법 개정과 판례 변화로 인해 하자담보책임의 기준과 해석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하자담보책임의 기본 개념부터 2025년 개정 사항, 실질적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개념과 적용 범위

하자담보책임이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부동산에 '숨겨진 하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책임을 지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하자란 단순한 미관상의 결함뿐 아니라 구조적 결함, 법적 하자, 소음 문제 등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우리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인도받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은 무한정이 아니라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전에 계약서에 하자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리모델링 주택 등에서 하자 범위가 확대 적용되고 있어, 이전보다 다양한 사례에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벽면 균열이나 누수 등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지 않는 하자도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하자 유무 확인서’ 등을 통해 물건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 역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하자 여부를 고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관련 주요 개정 사항

2025년 들어 부동산 관련 법령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하자담보책임’ 관련 조항의 강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 책임 기간, 적용 범위, 분쟁 처리 절차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실거래자들의 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첫째, 기존에는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하자가 중대한 구조적 결함일 경우’ 책임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누수나 기초 구조물의 결함 등은 일반 하자보다 더 넓은 시간적 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자의 입증 책임에 있어 매수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매도인이 ‘하자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전환 책임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셋째, 하자담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직행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중재를 통해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그 절차를 위반할 경우 소 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므로, 거래 전에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확한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하자담보책임 분쟁과 대응법

하자담보책임이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A 씨는 입주 후 벽체 균열과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시공사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매도인은 '이미 인도 시 문제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자가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다고 보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2: 인천의 한 단독주택을 매입한 B 씨는 몇 달 뒤 지하실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B 씨는 하자 인지 후 3개월 내에 법적 대응에 나섰고,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매도인이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됐습니다.

이처럼 하자담보책임은 거래 시 양 당사자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책임 소재,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입주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하자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하자 발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 녹취, 관련 문서 확보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이후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에서 하자담보책임은 더욱 강화되고 명확한 기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거래 전 하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대상의 부동산이 노후되고 관리상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시 매매가격 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자에 관한 부분도 함께 확인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가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중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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