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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정의

    근로장려금(EITC)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1 지급 조건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4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8세 이상일 것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등이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1.2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 신청 반기별 신청
    신청기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9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추가 신청
    상반기분: 8월 신청 (1~6월 소득 기준)
    하반기분: 다음해 2월 신청 (7~12월 소득 기준)
    지급일 5월 신청: 9월 말
    9월 신청: 12월 말
    상반기분: 12월 말
    하반기분: 6월 말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모바일 상담센터

    2.1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 Q : 근로장려금은 세금인가요?  A : 아니요,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 Q :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 정기신청의 경우 약 4개월 후 지급됩니다.
    • Q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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